실업인정날 미출석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다음주 화요일이 실업인정을 위한 고용센터출석일인데 월요일부터 출근예정입니다취업이 됐구요최초 실업인정일이 4월
다음주 화요일이 실업인정을 위한 고용센터출석일인데 월요일부터 출근예정입니다취업이 됐구요최초 실업인정일이 4월 29일이었으니3개월만에 취업이 된 셈이네요원래 실업급여 수급이 11월 중순까지였습니다만취업이 되버렸는데 출근으로 인해 고용센터미출석시 그 회차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고봐야되나요?취업신고를 고용복지센터에 신곳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