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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격박탈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지금2인가족 기초수급자입니다  민약에 주식을해서 수익이나면 그것도 재산으로 보나요 수익난자금을그대로두고 있으면

2025. 4. 17. 오후 2:46:03

기초수급자격박탈에대하여문의드립니다 지금2인가족 기초수급자입니다  민약에 주식을해서 수익이나면 그것도 재산으로 보나요 수익난자금을그대로두고 있으면

지금2인가족 기초수급자입니다  민약에 주식을해서 수익이나면 그것도 재산으로 보나요 수익난자금을그대로두고 있으면 재산으로 보지않나요 (즉 매도하지않고있다면 )이것이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고수님들의 의견을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 예금이나 적금처럼 금융재산으로 평가돼서, 현재 시세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전체 금융재산에 포함돼요. 이 금융재산이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예를 들어 서울 2인 가족이면 9,900만 원을 넘으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주식에서 수익이 나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면, 그 주식의 평가금액만 금융재산으로 잡히고 소득으로 따로 계산되진 않아요. 만약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면 그 돈이 예금 등 다른 금융재산으로 이동할 뿐이고, 역시 전체 금융재산에 합산돼요. 주식 매도 차익이 소득으로 따로 계산돼서 자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하면 그건 이자소득으로 분류돼서, 연간 24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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