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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소송 기간 및 금액

2025. 4. 17. 오후 8:46:03

소액 민사 소송 기간 및 금액

인지대는 1000원 미만이므로 최소 인지대 1000원

송달료는 5200*10회분 원고,피고 선납하게 되어있어 104000원을 먼저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에 앞서 그냥 똥밟은 거 치고 넘어갈지 제대로 소송을 할지부터 결정해야합니다.

물론 승소할 경우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비용이 되어 피고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나오면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차용증, 녹음, 증인,대화내용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볼만 하겠죠.

시간은 상대가 출석이나 답변을 바로 한다면 1심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지체되거나 법원에 사건이 많다면 1심에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1심을 승소하고 상대가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이나 만약 항소까지 하면 시간은 2심까지 더 길어지겠죠.

승소를 하면 보통 대여해준 날부터는 연이율 5% 판결 당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12% 정도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이자+소송비용대략10만원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변호사를 써도 되지만 이 정도 금액 사건은 대부분 맡지도 않을 거고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받아낸다해도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대로 피고가 바로 주면 좋지만 안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채무자등록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돈 10,20 정도면 강제집행보다 채무자 등록만 해놔도 웬만해선 돈 갚을 것입니다. 채무자 등록이 되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안갚고 나는 꼭 받아야겠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되고 그것도 법원에 신청해서 하는 거고 집행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 받아낼 수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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