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에서 온 친구 비자 만료 벌금 관련 질문 E-6 모델 일 관련 25년 10월 8일 비자가 만료인데 추석
E-6 모델 일 관련 25년 10월 8일 비자가 만료인데 추석 연휴라 2일 지난 오늘 연장싱청을 하러 갔는데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근무처 변경 미신고 아니고 기간 초과이며 그 외 다른건 문제되는게 없습니다94조 제7호 1개월 미만 200만원 이라고 명시되어있다고 하는데 챗 GPT에도 물어봤지만 통상적으로 10만원~30만원 이 나오고 2일은 사유에따라 면제 처분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네요200만원은 너무 과한 처분인거같아 확인해보니 이의신청 혹은 감면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보라고 말했는데 해당 담당자는 그런건 없고 1일이건 2일이건 한달 이내는 200만원부과되는게 맞다고 감면 이의 신청 절차같은건 없다고 안내를 했다네요 1. 200만원 벌금이 맞는지 2. 2일지난 오늘 200만원 벌금은 과하다고 생각하여 감면 혹은 이의신청 방법이있는지 혹은 좋은 해결방법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출입국법 제25조 위반한 것이라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7 범칙금의 양정기준에 따라1개월 미만의 경우 50만원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00만원입니다.이의제기 해 보세요. 아님 200만원 처분에 대해 안내가 있었을텐데요.공무원이라 법규정대로 진행합니다. 해서 위 법조항 확인하여보여주고 다퉈봐야겠지요.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모로코에서 온 친구 비자 만료 벌금 관련 질문 E-6 모델 일 관련 25년 10월 8일 비자가 만료인데 추석
2025. 10. 10. 오전 7: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