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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퇴직금 기준 궁금해요

2025. 11. 17. 오전 6:38:03
1월1일 퇴직금 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사규(취업규칙)에 회계년도 방식에 따라 지급된 휴가도 수당으로 정산해준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수당으로 받긴 어려워 보입니다. ​입사일이 2월이시라면 26년 2월(입사한 일자) 이후 퇴직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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