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렌드

25.09.22입사 연차계산

2026. 1. 22. 오전 12:38:02
25.09.22입사 연차계산

입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입사 후 첫 일 년 미만 근로자는 한 달 개근 시 월차가 발생하며 이는 이미 정상적으로 사용하신 부분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해당 연도에 근무한 기간을 비례 계산하여 연차를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번에 추가된 연차는다음 해 입사일 기준 연차가 아니라 전년도 하반기 근무 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방식에 따른 정상 지급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목록으로 돌아가기